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0만원)
1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난임시술자(여성)
- 나이
- 만 18~49세
- 무엇을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어떻게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난임시술자(여성)
-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신청 방법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 지원내용 : 진료 1회당 10만원, 최대 100만원(연간 최대 10회)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신청기한 : 지원 사유(난임시술 등 난임 관련 진료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
- 유의사항
- 타 시군구로 전출 예정 시, 전출 전 신청 필수(전출 후 소급신청 불가)
- 제증명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지원 해당 안됨
구비 서류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또는 초본(전입일 포함)
- 난임진단서(최초만),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
- ※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 정부지원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잔단서 제출 생략
문의처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4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5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
자주 묻는 질문
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지원내용 : 진료 1회당 10만원, 최대 100만원(연간 최대 10회)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신청기한 : 지원 사유(난임시술 등 난임 관련 진료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급방법 : 계좌지급 유의사항 타 시군구로 전출 예정 시, 전출 전 신청 필수(전출 후 소급신청 불가) 제증명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지원 해당 안됨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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