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5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 나이
- 만 18~55세
- 무엇을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지원 내용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가. 신청장소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나.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출생아의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구비 서류
- 구비서류 안내
- ① 공통서류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신청서(서식 1), 영수증(카드전표 등), 통장사본
- ② 사용처별 추가서류
- 산후조리원 : 입실계약서 또는 이용확인서 등(출산모 성명, 생년월일, 이용기간, 이용금액 기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 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약국 : 약국 구매명세서(서식 2)
문의처
울주군보건소/052-204-2862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9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0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1조)
자주 묻는 질문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방문 신청 가. 신청장소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나.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급방법 : 계좌지급(출생아의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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