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울산 북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어떻게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2)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2)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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