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5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나이
- 만 18~48세
- 무엇을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 어떻게
- 신청방법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가.직접방문
- 보건소 건강정책과: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 나.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PC버전, Ctrl 이용 혹은 한꺼번에 드래그 하여 첨부)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① 산모 신분증
- 방문 신청 시 필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 ④ 신청서
-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요
-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 [추가서류-해당자만]
-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문의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보건소 건강정책과: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PC버전, Ctrl 이용 혹은 한꺼번에 드래그 하여 첨부)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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