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남광주 광산구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2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사망위로금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사망위로금
어떻게
사망위로금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신청 방법

  • 사망위로금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참전유공자의 유족
  • (순위)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구비 서류

  • 1.유공자증 사본 1부.,
  • 2.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유족명의 통장사본 1부(1순위자)
  • 4. 기타(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지급1순위는 배우자)

문의처

복지정책과/062-960-6838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위로금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망위로금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망위로금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참전유공자의 유족 (순위)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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