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인천 검단구
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나이
- 만 18~48세
- 무엇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어떻게
- 신청 방법
- 언제까지
-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718-2391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팩스: 032-718-2391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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