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나이
- 만 18~48세
- 무엇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어떻게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 접수 가능
-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기한엄수 필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 영수증 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은행 어플 캡쳐화면 가능)
문의처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자주 묻는 질문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접수 :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기한엄수 필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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