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인천 남동구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3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나이
만 17세 이하
무엇을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 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자주 묻는 질문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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