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대구 중구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나이
- 만 19~39세
- 무엇을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어떻게
-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 언제까지
- 4월 중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 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구비 서류
-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문의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의8)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신청기한: 4월 중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고용·창업현금전국
국민취업지원제도
100만원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고용노동부상시신청
고용·창업현금전국
청년내일채움공제
400만원~1,200만원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창업현금전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 720만원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2025-01-01~2025-1…
고용·창업현금서울
서울 청년수당 지원
연 300만원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원
서울특별시매년 공고문 참고
고용·창업현금전국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200만원~500만원중소ㆍ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등 3학생에게 1인당 총 500만원 지원
교육부2024년 5~6월, 9~12월
고용·창업현금(융자)전국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 최대 2억원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중소벤처기업부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