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대구 중구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나이
만 19~39세
무엇을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어떻게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언제까지
4월 중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 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구비 서류

  •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문의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의8)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신청기한: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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