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현금(보험)부산 기장군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지원 내용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구비 서류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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