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부산 수영구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2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나이
- 만 15~49세
- 무엇을
-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어떻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 지원조건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확인용
-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문의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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