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결식우려 아동에게 토·공휴일 식사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나이
- 만 17세 이하
- 무엇을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지원 내용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10-4614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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