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38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월세(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기 집이 있으면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신청은 이렇게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주거급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제출
놓치기 쉬운 점
- 세입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받아요(광역시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 상시신청이에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무엇을
- 현금급여
- 어떻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1조)||주거급여법(제2조)||주거급여법(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세입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받아요(광역시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상시신청이에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근로·자녀장려금
100만원~330만원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 최대 4억원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최대 3억원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30만원~50만원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