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국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38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소득이 적은 가구의 월세(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기 집이 있으면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신청은 이렇게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주거급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제출

놓치기 쉬운 점

  • 세입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받아요(광역시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 상시신청이에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무엇을
현금급여
어떻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1조)||주거급여법(제2조)||주거급여법(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세입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받아요(광역시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상시신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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