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부산 부산진구

보훈명예수당 지원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어떻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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