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부산 부산진구
보훈명예수당 지원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 어떻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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