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서울 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2만원~4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나이
- 만 17세 이하
- 무엇을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 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3-6977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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