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상 선정기준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서비스 절차
- 어떻게
- 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
- 언제까지
-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지원 대상
- 대상 선정기준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지원 내용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
구비 서류
- 저소득층 증명서류
-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
문의처
동작구청 환경과/02-820-1299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비스 절차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 신청기한: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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