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어떻게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 4대보험 의무가입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월~12월 중)
-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구비 서류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2-2670-4124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4대보험 의무가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시기 상반기 사업(전년도 11월~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신청기한: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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