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서울 영등포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한눈에 보기

누가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어떻게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언제까지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 4대보험 의무가입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월~12월 중)
  •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구비 서류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2-2670-4124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4대보험 의무가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시기 상반기 사업(전년도 11월~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신청기한: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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