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서울 영등포구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물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〇총5개분야
어떻게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언제까지
매년 상반기 (1월~3월)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지원 내용

  • 〇총5개분야
  •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02-2670-3868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〇총5개분야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1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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