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서울 영등포구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물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〇총5개분야
- 어떻게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상반기 (1월~3월)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지원 내용
- 〇총5개분야
-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02-2670-3868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〇총5개분야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1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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