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연 216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나이
- 만 6~18세
- 무엇을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정기모집 연 1회, 수시모집 연 1~2회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860-2916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서비스금액 (월18만원)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정기모집 연 1회, 수시모집 연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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