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서울 구로구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보증료) 지원
3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 어떻게
-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구비 서류
ㅇ 보증료 : 영수증(실비지원)
문의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자주 묻는 질문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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