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서울 구로구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보증료) 지원

3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어떻게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구비 서류

ㅇ 보증료 : 영수증(실비지원)

문의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자주 묻는 질문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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