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서울 마포구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한눈에 보기

누가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8월~9월 경 접수 예정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내용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신청기한: 8월~9월 경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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