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
연 144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무엇을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어떻게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언제까지
-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
-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 제출 증빙서류 ①~⑥중 택1
- ※ 부모인 경우 자녀 명의의 서류 필요 // 임신부인 경우 임신부 본인 명의의 서류 필요
- ①의사진단서 / 소견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⑤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 ⑥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 부모인 경우 증빙서류①~③ 중 택1
- ①의사소견서 / 진단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 임신부인 경우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 ①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 ② 의사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 ①임신 확인증
- ②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도)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4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자주 묻는 질문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우선순위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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