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이용권서울 은평구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

연 144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무엇을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어떻게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언제까지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
  •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 제출 증빙서류 ①~⑥중 택1
  • ※ 부모인 경우 자녀 명의의 서류 필요 // 임신부인 경우 임신부 본인 명의의 서류 필요
  • ①의사진단서 / 소견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⑤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 ⑥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 부모인 경우 증빙서류①~③ 중 택1
  • ①의사소견서 / 진단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 임신부인 경우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 ①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 ② 의사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 ①임신 확인증
  • ②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도)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4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자주 묻는 질문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우선순위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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