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비스(의료)서울 노원구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어떻게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건과/02-2116-419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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