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1만원~3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어떻게
-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언제까지
- 신청 불필요
지원 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 방법
-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육가족과/02-2116-371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한부모가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불필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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