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서울 중랑구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나이
- 만 18~48세
- 무엇을
-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 어떻게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지원 내용
-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 3. 원외약 처방전
- 4. 약제비 영수증
-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문의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자주 묻는 질문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정부24 홈페이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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