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1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신청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주거안정자금 지원
어떻게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언제까지
2025.01.23.~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근거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안정자금 지원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신청기한: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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