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1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신청대상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어떻게
-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언제까지
- 2025.01.23.~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신청 방법
-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근거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신청기한: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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