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중고 PC 정비 후 정보소외 계층에 보급하여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활용능력 제고
한눈에 보기
- 누가
-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무엇을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 어떻게
- 방문신청 : 가까운 동주민센터(신분증, 보급대상 증명서류 지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 보급장비 :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가까운 동주민센터(신분증, 보급대상 증명서류 지참)
구비 서류
사랑의 PC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급대상 증명서류
문의처
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02-2127-4318
근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자주 묻는 질문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보급장비 :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가까운 동주민센터(신분증, 보급대상 증명서류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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