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무엇을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어떻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지원 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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