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물서울 광진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임산부 등록관리
어떻게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구비 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문의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임산부 등록관리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유축기 무료 대여 산후우울척도검사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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