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5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어떻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

자주 묻는 질문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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