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서울 용산구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 내용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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