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서울 용산구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 내용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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