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서울 종로구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 어떻게
-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비정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 지원내용
-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 (한파 : 매년 11월 ~ 익년 3월, 폭염대책기간 : 매년 5월 ~ 9월)
- 제출서류 : 없음
-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비정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2조)
자주 묻는 질문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지원내용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한파 : 매년 11월 ~ 익년 3월, 폭염대책기간 : 매년 5월 ~ 9월) 제출서류 : 없음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비정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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