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서울 종로구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어떻게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자주 묻는 질문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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