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무공영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연 6만원~684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나이
만 60세 이상
무엇을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어떻게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지원 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56만 원
  • 화랑 : 55만 5,000원
  • 인헌 : 55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자주 묻는 질문

무공영예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무공영예수당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무공영예수당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태극 : 57만 원 을지 : 56만 5,000원 충무 : 56만 원 화랑 : 55만 5,000원 인헌 : 55만 원

무공영예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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