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감면)전국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어떻게
-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해당 신분증 지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 해당 신분증 지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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