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무엇을
- 교육비 지원
- 어떻게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근거 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육비 지원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지급 시기 및 방법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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