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돌봄지원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2,000만원~3,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무엇을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어떻게
-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 기준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지원 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신청 방법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근거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3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농번기돌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농번기돌봄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농번기돌봄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농번기돌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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