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제도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한눈에 보기
- 누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사용 기간
- 어떻게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 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 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가족돌봄휴가 제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가족돌봄휴가 제도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용 기간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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