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융자)전국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대출 최대 2,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나이
- 만 18~65세
- 무엇을
-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어떻게
- ㅇ 온라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 기준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 내용
-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신청 방법
ㅇ 온라인
구비 서류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4조의2)||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9조의2)||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2조의24)
자주 묻는 질문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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