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융자)전국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대출 최대 2,0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나이
만 18~65세
무엇을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어떻게
ㅇ 온라인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 기준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 내용

  •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신청 방법

ㅇ 온라인

구비 서류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4조의2)||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9조의2)||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2조의24)

자주 묻는 질문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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