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출산급여
- 어떻게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언제까지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 <근로자>
-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1인 사업자>
-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원 내용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구비 서류
- <공통>
-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 <유형별>
-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 1~2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 2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에 한함)
- ・ 4유형에 해당 :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 기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출산급여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만원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68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150만원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연 120만원~1,680만원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