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교육)전국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 나이
- 만 18~64세
- 무엇을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 어떻게
- 회원 가입 후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 기준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 내용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근거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원 가입 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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