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교육)전국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나이
만 18~64세
무엇을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어떻게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구비 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접수 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문의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근거 법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2항)||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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