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300만원~4,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무엇을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어떻게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언제까지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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