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융자)전국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대출 최대 1억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무엇을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어떻게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언제까지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0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증진융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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