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융자)전국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대출 최대 1억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무엇을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어떻게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언제까지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0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증진융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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