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전국
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 무엇을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어떻게
- 전화, 온라인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 기준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지원 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신청 방법
전화, 온라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노사발전재단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근거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차별 개선 센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센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차별 개선 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차별 개선 센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온라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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