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전국

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연 720만원~1,656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무엇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어떻게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언제까지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지원 대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선정 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 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구비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기타 첨부서류

접수 기관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26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직장어린이집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직장어린이집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서울) 02-2670-0411~24 (대전) 042-870-9111~6 (부산) 051-320-8182~7 신청기한: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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