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5만원~1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나이
- 만 18~64세
- 무엇을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어떻게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언제까지
-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지원 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자주 묻는 질문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기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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