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나이
만 18~64세
무엇을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어떻게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전화신청(1577-6497)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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