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나이
- 만 18~64세
- 무엇을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어떻게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전화신청(1577-6497)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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