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가족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사회에 다시 적응하도록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산재노동자와 유족연금 수급자,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자녀(심리상담)
- 장해등급 판정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사람(사회적응 프로그램)
-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원 환자와 산재 장해인(재활스포츠)
신청은 이렇게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재활스포츠는 월 10만원 한도로 3개월 지원돼요
- 예산 범위 안에서 수시로 모집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나이
- 만 18~65세
- 무엇을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어떻게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언제까지
-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지원 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등
-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재활스포츠는 월 10만원 한도로 3개월 지원돼요 예산 범위 안에서 수시로 모집해요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