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전국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쉽게 말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가족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사회에 다시 적응하도록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산재노동자와 유족연금 수급자,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자녀(심리상담)
  • 장해등급 판정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사람(사회적응 프로그램)
  •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원 환자와 산재 장해인(재활스포츠)

신청은 이렇게

  1.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재활스포츠는 월 10만원 한도로 3개월 지원돼요
  • 예산 범위 안에서 수시로 모집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누가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나이
만 18~65세
무엇을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어떻게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언제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지원 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등
  •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재활스포츠는 월 10만원 한도로 3개월 지원돼요 예산 범위 안에서 수시로 모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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